[한국뉴스투데이 정대운 기자]교육부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대학원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지적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행 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 청문절차를 거쳐 학교폐쇄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학원대학교 외에는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대학원대학교가 폐쇄되면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재적생 159명(재학생 129, 휴학생 30)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전·충남지역 등 인근 대학교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 편입학 조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인 학적부 이관과 특별편입학 지원을 위해 폐교대학의 학적부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방안과 연계한 상시적 퇴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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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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