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노숙자 구재사업 한다며 억대 가로채
목사, 노숙자 구재사업 한다며 억대 가로채
  • 김여일
  • 승인 2011.12.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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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이완규 부장검사)30일 노숙자 구제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사 이 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을 찾아온 93명으로부터 333차례에 걸쳐 3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74명으로부터 460차례에 걸쳐 54천여만 원을 받는 등 총 91천만 원 상당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매주 35천 원씩 24주 만 돈을 내면 최대 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목사가 된 이 씨는 서울역 부근에서 길거리 교회와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노숙자들을 상대로 설교 등 활동을 벌여왔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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