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파업’ 정부, 법과 원칙 엄정 대처
‘의료계 불법 파업’ 정부, 법과 원칙 엄정 대처
  • 강정수
  • 승인 2014.0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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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강정수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사협회 파업 결의와 관련해서 정부는 그간 의사협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 철회를 전제로 파업을 결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의료혜택을 늘리고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진료는 산간벽지나 농어촌 오지에서 갑자기 환자가 생겼을 때 이런 환자들을 위해 가까운 동네병원 위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 자법인 역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어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통해 중소병원들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결국 국민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므로 의료계는 국민 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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