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보장된다
[현미경]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보장된다
  • 장혜원
  • 승인 2014.0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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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장혜원 기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과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됀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보장된다.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非가입자로 분류되어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 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납부 중지),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만큼(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액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인상된다.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인상분은 4월부터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는 반영시기를 앞 당겨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2천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p 인상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것이다. 중복지급률 상향으로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간 선택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연장 된다. 반환일시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청구 소멸시효를 각각 연장하여 소득활동 기간이 짧아(10년 미만) 반환일시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종전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수급받던 사람이 종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고 이 경우 無 연금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연 2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장애연금 지급 시기가 조정된다.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장애연금 청구일보다 장애 완치일이 앞서는 경우 장애가 완치된 날을 기준(종전은 청구일)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크레딧 발생시점에 가입기간 즉시 추가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던 것을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에 산입하도록 변경하여 추가산입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향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을 합리화 한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지원되는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기준에 근로자의 재산정도를 추가하여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편의 제고한다. 수급권자 사망 시, 1개월 내에 시·군·구에 신고했다면 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군·구에는 신고했으나 연금공단에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해 급여액에 이자까지 반납해야 했던 불편을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소득-1연금’ 기반 확립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되어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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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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