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는?
명절기간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는?
  • 양 훈
  • 승인 2014.0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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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양 훈 기자] 명절기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떡이나 다른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환자가 기침할 수 있으면 기침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실행한다.

환자를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싸고서,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다만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은 위험하므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능하면 의료인이나 119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생기면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고 4~6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한 뒤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각각 2회와 30회씩 반복해서 실시해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말고, 소주, 된장, 연고 등도 바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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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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