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형기관(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해 마련된 평가편람은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방만 경영 지표(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을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방만 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 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한 해임 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주무 기관은 이 편람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소관 기관별 편람을 확정하고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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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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