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며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여기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신규 공장 설치에 3000만 달러 이상 ▲관광진흥업은 2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은 1000만 달러 이상 ▲연구시설은 2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투자돼야 한다.
또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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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영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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