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길이 열렸다며 공연업계와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포함했다.
수도권 중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창작예술업’과 ‘출판업’은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중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를 감면받는다. ‘창작예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출판업’의 경우 50인 이상~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30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1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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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현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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