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난항
여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난항
  • 임승훈
  • 승인 2014.03.1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법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며 원자력방호방재법 법안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원자력법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재석의원 과반, 150명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의원들이 해외출장 중이라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물밑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평행성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민주당의 주장이 담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핵관련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핵 범죄 대상 물질과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 범죄의 구성 요건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국제적 협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국내법을 정비하고 국제적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국회가 핵 방호법을 처리 하지 않으면 지난 2012년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자격으로 우리가 공약한 '핵테러 억제협약'등을 발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 지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북한 핵문제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관련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겠냐고 지적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