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는 김 후보가 재산을 허위 축소 신고한 것을 선관위가 지적했다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용남 후보의 재산축소신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며,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이유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는 광주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반드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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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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