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군이 반대해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교생활이나 진료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며, 제 3자가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장치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통합 인권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장병의 부모나 친구들도 대신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50명 수준인 인권교관을 2천 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도 수술대에 올랐다. 현역으로 입대 가능한 대상자를 보다 엄밀히 판정하기 위해 병무청의 심리검사 전문인력을 늘리고,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명되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전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폐쇄적인 병영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와도 단체생활에서 병사가 불이익이 닥칠게 뻔한데 나설 병사가 얼마나 될까?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을 방문해서 병사들과 대화를 했지만 문제점을 말 하는 병사들은 없었다. 이것이 단적인 예이다.
또 육군은 지침에서 "군인권센터가 개설해 운영 예정인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아미콜'을 이용할 경우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며 "군인복무규율 제25조에 따라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군은 병영문화가 개선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안보와 관련된 것 외에는 개방해야한다. 또 처벌도 군기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군법정이 아닌 일반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특히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이번 혁신안에는 병사들의 고립감이나 복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미흡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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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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