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원 보호’ 방탄 국회 열릴까?
‘비리 의원 보호’ 방탄 국회 열릴까?
  • 홍은수
  • 승인 2014.08.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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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여당 의원 조사가 끝나고,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오늘 마무리 되면 이제 의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만 남게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 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 일정이 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상은 의원을 조사한 인천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새정치연합의 신계륜 의원은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증거로 말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같은 당소속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한 조사가 오늘 마무리되면 검찰은 세 야당 의원을 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 의원 모두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국회일정에 따라 변수가 많아진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까지 얼어붙은 여야가 관계가 풀리지 않을 경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신병 처리는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대치정국이 이어지면 약속했던 8월 임시국회가 무산되고,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열이틀 동안 비회기가 이어지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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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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