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주신고가 새로운 탈세방법으로 활용
국외 이주신고가 새로운 탈세방법으로 활용
  • 임승훈
  • 승인 2014.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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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인 사람들’ 세금 안 내고 해외로 이주
[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 그런데 세금 안 내고 해외로 이주해 버린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현재 국세청이 못 걷고 있는 세금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끝까지 세금 받아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나왔다. 이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살 집을 구하고 이주신고까지 마친 상태의 장기 체류자들이 모두 1700여 명에 이르렀다. 또 이들이 안낸 세금이 700억 원이 넘었다. 이 가운데 현재 고액 체납자 1위는 303억 원을 떼먹고 해외로 이주해 버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스무 명 정도는 최소 3억 원 이상의 거액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0명에 달했다.

이렇게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이주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에 징수를 위탁한다.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해외 이주자들의 체납액은 1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체납액 710억과 합치면 못 걷히고 있는 해외 체납금액은 830억이 넘었다. 또, 세목 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체납이 8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상속세, 증여세 등이 뒤를 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국외 이주신고가 새로운 탈세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가 강조했다.

체납자들이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경우 정부가 재산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끝까지 세금 받아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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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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