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첫 달 150만원 받는다.
아빠 육아휴직 첫 달 150만원 받는다.
  • 황준석
  • 승인 2014.09.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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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 60% 지원
[한국뉴스투데이 황준석 기자] 10월1일부터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남편 유가휴직)은 휴직 첫 달 월급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60%로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인 남편의 육아휴직 첫 달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라간다. 단, 상한액이 15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으면 주로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그다음으로 남편이 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빠들의 육아휴직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올라간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최대 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 원에 단축 급여 60만 원을 더해 총 160만 원을 받게 된다.

법은 이렇게 시행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가 많은 상태라 아빠 육아휴직은 제때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업무가 바빠서 유가 휴직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보상할지도 의문이다.
사진=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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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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