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도 오는 10월 31일까지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2일 이후 151일 만에 법안 처리됐다. 당초 여당 단독 처리가 예상됐지만 세월호법 협상안이 타결됨에 따라 야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어제 처리 안건은 모두 90개. 카드정보 유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과 원전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 그리고 위안부 관련 일본 규탄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세월호법 협상 타결로 야당이 등원하면서 지난 한달동안 파행돼 온 정기국회도 정상화됐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준하 news@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