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쟁’ 무상 복지 정책 둘러싼 정치권 논란
‘새로운 정쟁’ 무상 복지 정책 둘러싼 정치권 논란
  • 홍은수
  • 승인 2014.1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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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무상 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가진 사항이지만, 무상 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복지는 헌법이 정한 국가 책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이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교육 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하며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가진 사항이지만, 무상 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에서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18대 국회부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룬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도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무상급식이 필요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조차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저출산 시대에 무상보육을 외면하겠다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제 마음대로 뒤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재벌의 손자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정작 주민을 위한 시급한 투자마저 가로막을 정도로 지방재정을 피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복지는 헌법이 정한 국가 책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헌법에는 무상 의무교육과 함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며 복지는 그동안 각종 선거를 통해 확인된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소위 무상복지 논쟁 재점화를 시도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무상복지라는 표현 역시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세 살에서 다섯 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사업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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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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