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 웨이하이에서 중국 동포 등 10명을 고용해 최근까지 전국의 성매매 업소 1천113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에게 매월 10만~30만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의 사진이 포함된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이용요금 등에 관한 광고를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된 업소에 대한 이용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은 중국에,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 두고 도메인이 차단되면 곧바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 씨 등은 수익금에 대해서 현지 환전상을 통해 세탁한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경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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