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한다.
[사설]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한다.
  • 김명수
  • 승인 2014.12.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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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있으면 창의적인 금융정책 발현되기 어렵다.
[한국뉴스투데이 김명수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금융기관 중심의 건전성 감독과 차별화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특히 저축은행 부실화에 따른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수많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논의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요 논거로는 첫째, 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영업행위 감독은 소비자 측면을 우선시하므로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간에 적정균형 및 목적달성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들도 소비자보호 관련 별도기구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창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반면, 이에 대하여는 감독기구가 이원화되어 피검사기관인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기관과 영업행위 감독기관의 입장이 상충·대립되는 경우 감독 혼선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금융회사 업무혼란이 초래될 수 있거나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의 연관성에 따른 감독업무 업무효율성의 저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견해도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불완전 판매 등 금융상품의 판매가 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바람직한 설치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하여 정부가 제안한 입법안 및 여러 국회의원의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핵심쟁점은 첫째, 현재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에 국내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금융정책과 감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둘째 금융위원회의 개편방안, 셋째 금융감독원의 분리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정부안 및 강석훈 의원안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식이고, 정호준 의원안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모아서 담당하는 금융정책부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을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안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에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한 준 독립기구로 설치한다.

인사의 경우 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위원은 일정자격자 중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며 소속 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예산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편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며, 업무는 금융분쟁조정, 민원처리, 금융교육 등을 전담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사실조사권·조치건의권을 부여하여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 시 금융회사에 자료요구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결과 필요 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분쟁·민원·교육 등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별도의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가 국제적 흐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감독체계 개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고, 형태·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가능성과 각 감독체계의 장단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건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방편으로 한 감독체계의 개편은 우선적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문제에서 시작된다.

아무래도 감독과 정책이 한군데 모여 있는 경우에는 보수적인 감독 행태에 의해 창의적인 금융정책이 발현되기는 어렵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도 Checks&Balance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사고예방을 우선하는 풍토로 인하여 금융감독이 금융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분리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같이 금융감독원 내에 두는 방안,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금융시스템 보호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규제 목적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지 여부도 검토되어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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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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