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하는 60대 남성 폭행 혼수상태 빠뜨려
훈계하는 60대 남성 폭행 혼수상태 빠뜨려
  • 김여일
  • 승인 2012.01.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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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 대해 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주먹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무자비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23일 새벽 의정부시내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친구 4명과 걸어가다 이를 나무라는 63살 유 모 씨를 수차례 때려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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