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판사,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 진행
‘금품수수’ 판사,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 진행
  • 하은경
  • 승인 2015.0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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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하은경 기자] 벤츠검사, 음란검사장, 이번에 현직 판사가 거액의 돈을 받아 챙겼다. 잊힐 만하면 법조계 비리 속속 터지고 있다.

지난 18일 사채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됐다. 현직 판사가 체포된 건 초유의 일이었다. 가장 최후의 보루라는 판사마저 사건을 잘 봐준다라는 청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수사를 받던 '명동 사채왕' 최 모 씨에게서 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전세자금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왕 최 씨는 공갈과 사기, 마약 등 20여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반복해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지난 18일 체포 직전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할 경우 징계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런 가운데 최 판사의 사표가 반려됐다. 법원행정처는 최 모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 징계법에 따라 현직 판사가 비위에 연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최대 정직 1년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자동 면직 처리된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력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윤리 감사 기능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기구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법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 법조계가 다시 한 번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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