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는 사랑의 정표일 뿐 청탁 대가 아니다?
벤츠는 사랑의 정표일 뿐 청탁 대가 아니다?
  • 황준석
  • 승인 2015.03.13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황준석 기자] 4년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이 사건의 주인공 벤츠 여검사는 사랑의 정표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드려지면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2010년 9월 당시 검사였던 이 모 씨는 내연남 최 모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동료검사에게 신속한 사건처리를 부탁했다.

이 씨는 임관 전인 2007년부터 최 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2009년 4월에는 최 씨가 타던 벤츠 승용차를, 2010년 4월부터는 신용카드도 받아 사용했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백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사건 청탁의 대가로 판단해 이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기간과 청탁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청탁 전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준석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