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임관 전인 2007년부터 최 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2009년 4월에는 최 씨가 타던 벤츠 승용차를, 2010년 4월부터는 신용카드도 받아 사용했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백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사건 청탁의 대가로 판단해 이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기간과 청탁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청탁 전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준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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