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찌른 남성 구속영장 기각 왜?
공무원 찌른 남성 구속영장 기각 왜?
  • 김여일
  • 승인 2012.01.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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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가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공무원 46살 오 모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54살 박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는 박 씨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가족들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혼한 아내의 땅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융자가 힘들어지고 토지 감정가도 낮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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