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 살인죄 이상으로 처벌
아동 대상 성범죄, 살인죄 이상으로 처벌
  • 김여일
  • 승인 2012.01.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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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 천명과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백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6%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에 달해, 일반인과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뿐 아니라 앞으로 마련될 3기 양형기준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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