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에 달해, 일반인과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뿐 아니라 앞으로 마련될 3기 양형기준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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