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시는 멀미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약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 3살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멀미약을 복용한 뒤에는 졸음이 올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운전은 피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화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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