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NS 심의에서 불법정보 접속차단을 하기 전에 자진 삭제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이중 접속차단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한국 내 접속을 막는 방식인데, 불법성이 없는 정보도 함께 접속이 안 돼 과잉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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