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굶기고 손발 묶어 폭행한 부부 징역형
아이 굶기고 손발 묶어 폭행한 부부 징역형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6.07.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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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스카프,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방에 가둬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부터 경북의 한 원룸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이들 부부는 애초에 각자 다른 상대와 결혼해 10대 때 아이를 낳았으나 이혼했고, 이후 재혼하면서 각자 자녀 2명씩을 데리고 왔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이들은 지자체에서 월 170여만원의 생계 급여를 지원받아 10평 남짓 작은 원룸에서 A씨 누나 가족과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고인 측은 "좁은 공간에서 눈치를 보고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기본적인 보호, 양육 책임을 망각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했음에도 재파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 아동들은 부모가 구속된 뒤 지자체 등의 도움으로 아동 양육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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