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딸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父 징역8년6월
우는 딸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父 징역8년6월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6.09.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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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그치지 않자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진=뉴스 캡처

[한국뉴스투데이] 생후 5개월된 딸이 울자 목마를 태워 달래려다 떨어뜨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이 울자 목마를 태우고 달래다 울음을 그치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은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병원으로 옮길 때 까지 5시간 동안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결국 뇌손상을 입고 한 달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월 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 아이를 떨어뜨린 직후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몇 시간 이상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다 부검 결과가 나올 무렵 딸을 떨어뜨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상처 입은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동학대 치사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당초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첫 사례로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 앞서 이틀 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6명은 피고인 A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1명은 무죄 평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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