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조여옥 대위의 출국금지는 국군 장교단에 대한 모독이라며 당장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했다.
조 대위는 지난 22일 국회 청문회 출석 이후 24일 특검 조사를 받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특검은 추가적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명예훼손죄, 사생활보호권,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원칙, 피의사실공표죄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국회 청문회, 특검은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수호하는 명예가 전부인 국군 장교에 대한 불합리한 낙인은 군의 사기 저하와 국민의 국가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청문회와 특검까지 출석한 현역 장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그 자체가 국군 장교단에 대한 모독이므로 즉각 취소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는 국방부를 향해 조 대위가 해외위탁 교육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당장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청문회에서 정복을 입은 현역 장교를 윽박지르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국조특위 위원들을 향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