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당직정지 6개월 징계, “겸허히 받아들인다”
표창원 당직정지 6개월 징계, “겸허히 받아들인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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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더러운 잠’등 패러디 작품 등을 국회에 전시 기획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직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사진: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더러운 잠’등 패러디 작품 등을 국회에 전시 기획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민주당은 당직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당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동안 민주당 내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권력에 의한 예술문화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에서 시국풍자 전시회를 열어 헌법상 권리인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고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탄핵 및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함으로 인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과 지지자들 간에 극한 대립을 가중시키는 ‘사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에도 수긍하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과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기간 동안 자숙하며 더욱 책임있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징계로 인해 정지되는 활동이 아니라면 당과 사회 및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게 요구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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