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 벌금 물게 될 위기 처해
베이징시 당국은 대만의 한 기업체 중국 법인이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패드 상표권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신고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고한 법인의 모기업은 2000년에 아이패드 관련 상표권을 대만과 중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냈고, 이후 아이패드를 개발한 애플은 2006년 3만 5천 파운드에 아이패드 상표권을 샀다.
하지만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가진 중국 법인은 모기업의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애플 측이 2010년 중국 법원에 상표권 소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상표권을 넘기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중국 언론들은 당국의 조사가 끝나면 애플이 최소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방창훈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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