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단계에 걸친 노동시간 단축 공약 발표
심상정, 2단계에 걸친 노동시간 단축 공약 발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4.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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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8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심상정 캠프)

[한국뉴스투데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와 함께 2022년부터 하루 7시간 근무하고 5시 퇴근하는 주 35시간제를 도입하는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며 “하지만 연간 2,273시간이라는 세계최장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이어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이나 되고 이는 전체 노동자의 54%”라면서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345만 명,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113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70만개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으며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노동시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로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1단계로 당장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을 법(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제한)대로 시행해서 장시간 연장근로를 근절하겠다”며 “더 이상 장시간 연장근로가 발붙일 수 없도록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을 모두 바꾸고 편법적으로 노동시간 꺾기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한 “2단계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제를(1일7시간, 5시퇴근제) 도입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가 아니라 로봇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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