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일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대부분(약 71%)을 차지하는 설·추석 전날, 당일, 익일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록의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추석 당일과 전날, 익일 등 3일동안 감면되는 통행료는 약 450억 원 규모다.
이어 국정위는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민자 고속도록 통행료 경감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통행료 50% 할인은 올 9월부터 시행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총 27일동안 영동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고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경감하고 타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될 예정이다.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등은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무료화 및 평창동계올림픽 영동선 무료화를 위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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