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등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등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2.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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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심에서 2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됐다.(사진:ytn)

[한국뉴스투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은폐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강요 혐의,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실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CJ E&M에 대해 검찰 고발 진술을 요구한 혐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방임 혐의,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허위증언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순실의 비위 행위를 파악하고도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안 은폐에 가담하는 등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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