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 이종기
  • 승인 2012.0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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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중소기업 채무 원금 50% 감면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또 공동 창업의 경우 연대보증 총액을 공동 대표자가 개인별로 나눠서 지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서 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원금의 50%까지 감면하고 신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2년간 변제금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5년 안에 중소기업인 44만 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되고 32만 명에게 신용회복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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