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동성애자인 나이지리아인 A 씨가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나이지리아로 강제 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010년,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됐고, 같은 해 9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법원이 동성애를 난민인정 사유로 받아들인 것은 2010년 파키스탄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후 역대 두 번째이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형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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