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바이러스 99.99%제거’ 오인광고 과징금 16억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99.99%제거’ 오인광고 과징금 16억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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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 판매과정에서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해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회사를 적발했다.

특히 LG전자를 제외한 6개 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신문 등을 이용한 공표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15억 6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의 경우 위반 행위가 경미해 경고처분만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

특히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이에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위는 ‘99.9%’ 등 실험 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 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하에서 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물론 99.9% 등의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 효율 · 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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