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연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연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6.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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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사진:더불어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를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 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기한 내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일 예정이다.

그러면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해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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