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복지부, 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 김재석
  • 승인 2012.02.17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뉴스, 인터넷 방송, 포털사이트
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자신의 현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29일부터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과 지역 등을 복지부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85일부터는 인터넷뉴스 서비스, 인터넷 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 광고를 내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이 되는 포털사이트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네이버와 다음 등 146개이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