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정부가 직접 관리 나선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정부가 직접 관리 나선다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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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침해사건 직접 조사

[한국뉴스투데이] 내일 13일부터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직접 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할 수 있게된다.

기존 중소기업 기술침해사건은 ‘하도급관계’의 기업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하도급관계가 아닌 경우 기술을 보호받지 못했다. 또한 하도급 관계지만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않는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꺼려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하도급관계가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행정조치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이를 조사하게 된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피신고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

만일 피신고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중기부는 이같은 행정조사 제도를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에 참여하는 유관부처와 협조할 계획이다. 중기부 홈페이지(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에서 기술침해 피해를 신고할수 있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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