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 ‘김성태 딸 부정채용’ 징역 1년
이석채 전 KT회장 ‘김성태 딸 부정채용’ 징역 1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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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등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김성태 의원의 딸 등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등 12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장판사 신혁재)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김상효 전 전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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