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제 3자 상표 출원 논란에... EBS, '법적 대응'
'펭수' 제 3자 상표 출원 논란에... EBS, '법적 대응'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1.07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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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펭수' 특허 신청, EBS 측 법정대응
특허청 "제 3자 펭수 특허 통과 어렵다" 전망
▲ 제 3자가 펭수에 대한 상표권을 먼저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펭수가 데뷔 300일을 맞아 강남역 지하철에 광고가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 제 3자가 펭수에 대한 상표권을 먼저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펭수의 데뷔 300일을 맞아 강남역 지하철에 광고가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제 3자가 EBS 인기 캐릭터인 펭수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인 가운데 EBS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BS는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EBS와 관련 없는 펭수에 대한 제3자의 상표 등록이 승인되기 전 특허청을 통해 정보를 제공, 승인이 나지 않게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에 대한 화장품, 기저귀,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17개 항목에 대해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펭수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0일에 출원했는데 문제는 이보다 앞서 제 3자 일반인이 펭수와 자이언트 펭, 펭바, 펭하란 명칭으로 인터넷방송업, 문구·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특허청은 유튜브를 통해 "상포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 3자가 가져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법 상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만일 제 3자의 신청이 통과됐을 경우 EBS는 두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두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못해 상표 등록까지 완료됐을 경우에는 특허 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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