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검사·지원비 전액 건보·국가·지자체가 지원
'신종 코로나' 검사·지원비 전액 건보·국가·지자체가 지원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1.2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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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 진료비 지원안내 지침 내놔
격리 입원된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의 경비 지원
▲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정부가 입원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보건소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정부가 입원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보건소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검사와 격리, 치료와 관련해 치료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내고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우한폐렴 환자 등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의심 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기간은 격리입원된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점까지다.

지원금액의 경우 치료와 조사·진찰 등 격리입원 시 드는 비용 모두를 지원하되 우한 폐렴과 관련 없는 지원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격리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확진 환자·의심 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가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 후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진료비 등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 및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시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질병관리본부나 시·도 보건소 등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검사비·음압격리병실 사용료·격리관찰·진료비가 필요하며 유전자 검사 비용은 1인당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격리치료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막대한 진료비 부담이 대부분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에 지워지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내는 것도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다른 국가도 이러한 경우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4명이며 확진 환자 가운데 중국인 1명, 한국인 3명으로 현재 인천의료원·국립 중앙의료원·경기 명지병원·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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