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샘물, 차원 다른 '갑질'...돈 받고 해외 성매매 비용까지 요구
풀무원샘물, 차원 다른 '갑질'...돈 받고 해외 성매매 비용까지 요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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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내 생수 회사 풀무원샘물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해외 성매매 비용까지 받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풀무원샘물 본사 담당자는 협력업체의 임원에게 자신의 해외여행 일정을 알려주며 유흥 비용 견적을 알아봐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이에 협력업체 측은 현지 가이드를 소개해주고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수백만 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사 담당자는 수시로 돈을 요구했고 가족 여행 휴가 숙박비까지 협력업체에 요구했다.

만약 본사 담당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일감을 주지 않거나 운송 업체가 변경되는 등 불이익이 따랐다.

이어 지난 2017년에는 풀무원샘물 측이 사용하지 않는 창고를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월 250만원의 월세를 내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풀무원샘물은 운송만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하역까지 강요했다. 협력업체들은 하역 비용은 따로 받지 못하고 운송비용만 받은채 하역 작업까지 했고 손실이 생기면 고스란히 협력업체들이 떠안았다.

특히 한 협력업체가 하역 비용과 함께 입찰 과정도 불공정했다며 풀무원샘물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풀무원샘물은 이 업체와 운송 계약은 1년 연장한 대신, 수년 동안 맡겨 왔던 창고 운영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와 관련해 풀무원샘물 측은 “직원의 해외 성접대 및 개인 여행경비 대납의혹은 개인적인 일이어서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직원은 협력사측 제보에 따라 내부 조사를 시행,  술접대 등 일부 개인 비위사실이 확인돼 작년에 이미 퇴사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풀무원샘물 측은 “임차한 창고비용을 운송 협력사에 부당하게 부담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역비용 또한 계약서에 따라 하역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고 비용 지급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협력업체는 풀무원샘물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예고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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