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자금책' n번방 '부따' 구속
'조주빈 자금책' n번방 '부따' 구속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1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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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수법 치밀·계획적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
변호인 "부따, 조주빈과 범죄수익 나눈적 없다"
▲ 조주빈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부따' 강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됐으며, 소명된 범행 혐의 사실 중 범행 내용과 수법이 치말하고 계획적이다"라고 지적하며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강모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 조주빈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부따' 강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됐으며, 소명된 범행 혐의 사실 중 범행 내용과 수법이 치말하고 계획적이다"라고 지적하며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강모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모씨(18)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됐으며, 소명된 범행 혐의 사실 중 범행 내용과 수법이 치말하고 계획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안겨준 점 등에 비춰볼때 높은 처벌이 예측되며 그밖에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봤을 때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같은 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고, 대신 강씨의 변호인은 "조주빈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소명했으며, 범죄수익을 나눈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과 경찰은 강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결국 구속까지 이끌어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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