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시한 넘긴 최저임금, 어디로 가나
올해도 시한 넘긴 최저임금, 어디로 가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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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3차 회의서 노사 모두 최종안조차 제시 못해
일각서는 “작년 전철 밟을 가능성 커” 우려 나와
근로 위원 9명, 양대노총 양분, 소상공인 등 배제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발표, 2년째 계류

최저임금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개최됐으나 노사 모두 인상률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해보다 늦게 시작된 만큼 고시 시한 이전에 결정을 끝내기 촉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 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자 주>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운영되면서 올해도 최저시급은 법정 시한을 넘겨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나갔지만 노사 모두 최초안 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운영되면서 올해도 최저시급은 법정 시한을 넘겨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나갔지만 노사 모두 최초안 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현재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대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양분하고 있어 실제 지급해야 되는 입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인상률조차 협의 못한 최저위... 올해도 법정 시한 넘길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운영되면서 올해도 최저시급은 법정 시한을 넘겨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나갔지만 노사 모두 최초안 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개최된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다음 심의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 측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최초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근로자 위원 측도 제출을 미뤄 인상률은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최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용자 위원과는 달리 근로자 위원 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간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2018년 전년대비 16.4% 인상된 최저시급 7534원 이후 경영계가 주장하는 셈법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 많은 요식업 등 업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로 지난 2019,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 논의됐지만 계속 부결됐다.

▲ 이 때문에 올해도 노사 팽팽하게 맞서다가 막판 표결에서 표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했던 작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내 이뤄진 경우는 2015년 단 한차례뿐이며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당시까지 넓혀봐도 32년간 8번에 불과했다. (사진/뉴시스)
▲ 이 때문에 올해도 노사 팽팽하게 맞서다가 막판 표결에서 표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했던 작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내 이뤄진 경우는 2015년 단 한차례뿐이며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당시까지 넓혀봐도 32년간 8번에 불과했다. (사진/뉴시스)

◇ 노동계 인사 양대노총 양분, 개편 필요성 제기

이날 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논의가 미뤄졌고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올해 회의가 다른 해보다 다소 늦게 시작한 만큼 고시 시한인 8월 5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올해도 노사 팽팽하게 맞서다가 막판 표결에서 표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했던 작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내 이뤄진 경우는 2015년 단 한차례뿐이며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당시까지 넓혀봐도 32년간 8번에 불과했다.

문제는 매년 근로자측이나 경영계 둘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심의장을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이로 인해 심의 시한을 매번 넘긴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 결정 32회 중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이며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가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그칠 정도로 노사 간 소모적인 논쟁만 매년 되풀이 되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근로자 위원 9명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양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근로자 위원을 살펴보면 5명은 한국노총, 4명은 민주노총의 차지였다. 이로 인해 정작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영세 근로자와 소상공인은 사실상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또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개편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개편 논의는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양대노총은 1만원 가량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영계에서는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연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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