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회사' 리드 전 회장 체포... 검찰, 구속영장 검토
'라임 투자회사' 리드 전 회장 체포... 검찰, 구속영장 검토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7.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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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전 회장, 자진출두... 검찰 체포영장 집행 및 구속영장 검토
김 전 회장, 리드 횡령사건 당시 검찰조사 받다 최근까지 잠적

[한국뉴스투데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6일 오전 리드의 김모 전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남부지검에 자진 출두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라임자금 약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 횡령사건과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다가 최근까지 잠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과 공모해 리드에 라임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리드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리드 경영진이 회삿돈 834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8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횡령 등 리드 부실운영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고급 외제차 등을 수수하고, 무상으로 넘겨받은 리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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