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리점에 미수금 떠넘겨 공정위 제재
현대중공업, 대리점에 미수금 떠넘겨 공정위 제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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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과징금 5500만원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과 계열사 현대건설기계가 건설 장비를 팔고 받지 못한 돈을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 장비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이를 판매 위탁 대리점에 줄 수수료에서 상계한 뒤 나머지만 지급했다. 

참고로 2009년 당시 대리점과의 계약 주체는 현대중공업이었다. 이후 2017년 인적분할로 건설기계 사업부문으로 현대건설기계가 신설됐고 현대중공업은 다시 2019년 물적분할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어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대리점에 이를 청구·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

이후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 조항을 없애고, 구매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를 그만뒀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매매 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구매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미납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는 대리점에 수금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매매 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위법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공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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