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멜론 밀어주기 적발...시정명령
SK텔레콤, 멜론 밀어주기 적발...시정명령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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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SK텔레콤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행위로 적발돼 공정위의 시정명령 부과가 결정됐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자신들이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 이에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인하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아무 이유없이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 로엔엔터테인먼트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얻은 이익은 52억원이다.

SK텔레콤의 부당지원으로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올랐고 다운로드상품 점유율 역시 2009년 2위에서 2010년 1위로 뛰어올랐다. 

이후 로엔엔터테인먼트가 1위 사업자로 굳건히 자리를 잡은 2012년 SK텔레콤은 다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로 인상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내부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부당지원으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경쟁여건이 개선‧강화돼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7월 SK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후 2016년 1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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