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노동쟁의 조정 절차 돌입해 주목
삼성전자 노조, 노동쟁의 조정 절차 돌입해 주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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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 노동쟁의 조정 절차 돌입 여부 판가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4일 중으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쟁의권 확보를 통한 파업 가능성이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4일 중으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쟁의권 확보를 통한 파업 가능성이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통한 쟁의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조정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삼성전자 노조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통한 실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4일 중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속해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5차례에 걸쳐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3월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정한 기본인상률 4.5%와 성과인상률 3% 등 기존 임금인상분 외 추가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간 단체교섭이 무산되면서 노조는 파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쟁의는 파업과 태업과 같은 실력행사의 전 단계다.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쟁의 절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예정대로 노조가 이날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을 경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게 된다. 조정이 이뤄지면 10일간의 조정기간이 주어진다. 조정기간 내에는 통상 2~3회의 사전조정이 실시된다. 

이후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듣고 본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본조정에서 노사 중 한쪽이 거부해 조정이 불발되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된다. 

노조가 쟁의권을 얻게 되면 파업 등 실력행사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6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약 2주간의 소규모 파업을 벌인 적은 있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파업은 창사 이후 53년간 전례가 없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포함된 노조 조합원은 4500여명이다. 이는 전체 직원 11만명 중 4%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등 24시간 가동되는 사업장의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라는 지적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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