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시행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시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2.08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오는 18일부터 상생협력법 시행령 본격 시행"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등으로 기술탈취 근절 기대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의 골자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차원에서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는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상생협력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잇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와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먼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기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등 11가지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범주나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로 상향됐다.

특히,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를 비롯한 개정 상생협력법의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18일 이전에 기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